성산읍 지역 107.6㎢ 대상
2026년 11월14일까지 재지정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성산읍은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된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8년, 2021년, 2023년 등 총 3차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또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 했지만,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며 “제2공항 건설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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