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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4000명 '다크웹 마약쇼핑몰' 판매상,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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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4000명 '다크웹 마약쇼핑몰' 판매상,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4.10.29 15:45
수정
2024.10.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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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암호를 설정해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인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크웹에 수차례 광고를 올려 314회에 걸쳐 2억6,700만 원 상당의 대마 2,5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대마 828g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과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면서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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