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감독관 관리 소홀, 시험 공정성 훼손"
연세대 "시험 취소나 재시험 치를 상황 아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학부모와 학교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재시험을 치러야 할 정도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는지, 수험생 측이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험생 대 연세대,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연세대 수시 시험을 치른 학생 18명과 학부모 등이 제기했다. 여기에 진술서를 내는 등 간접적으로 의사를 보탠 인원을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된다.
양측은 당시 고사장에서 벌어진 사실관계를 두고 먼저 다퉜다.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감독관 착오로 시험 시작 시간보다 약 1시간 일찍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가 30여 분 만에 회수됐는데, 이때 휴대폰 이용이나 외부 출입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해당 고사실의 큐알(QR)코드 확인 기록을 들며 "문제지가 학생들에게 노출된 시간은 최대 5분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시험 시작 30분 전 과외 교사에게 문제지의 일부 문항을 촬영해 보낸 뒤 간단한 풀이를 주고받았다는 수험생 진술도 공개됐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실제 (촬영본을 주고받은) 메신저 화면이 아니라 단순 진술에 불과해 증거 효력이 없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이 모두 익명이라 실제 수험생인지도 알 수가 없고, 신뢰도가 낮다"고 받아쳤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겁 먹은 학생이 메신저를 삭제했다고 한다"며 "입시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을까 신변을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된 점도 문제라고 본다. 학교 측이 추가시간 20분을 줬으나, 이미 오류 문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들에겐 불이익이 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오류 정정 과정에서 고사장마다 전달 시간, 전달 방법, 전달 내용이 서로 상이했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인용 시 입시 잠정 중단
수험생 측이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수험생 등은 입시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연세대는 시험을 다시 치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개인의 일탈'에 해당한다며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연세대는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 6명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IP)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수시 논술 전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연세대의 경우 수시 논술 전형 결과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 발표됐기에 올해는 수능(11월 14일) 하루 뒤인 내달 15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날 수능 다음 날 발표는 관례였을 뿐 올해는 12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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