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대학운영 규정 개정으로 수익용 재산 늘어
올해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두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 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공시된 409개 대학의 학교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며,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이 공시된다.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지난해(83.3%)보다 13.5%포인트 증가했다. 전문대 130개교는 확보율 121.7%로 지난해(102.0%)보다 19.7%포인트 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학교 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으로, 대학 재정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향상은 지난해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이 갖춰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학생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하향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4년제 대학이 2,162개로 2022년 대비 312개(16.9%) 늘었다. 국공립대는 399개로 전년(398개)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립대는 1,763개로 전년(1,452개)보다 21.4% 증가했다. 전문대 역시 120개로 2022년보다 38개(46.3%) 늘었다.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 현황도 발표됐다. 올해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지난해(22.8%)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전문대 역시 16.0%로 지난해(16.5%)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이외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31일 오전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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