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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산 땐 휴가 열흘로... 배우자도 사흘 돌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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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산 땐 휴가 열흘로... 배우자도 사흘 돌봄휴가 신설

입력
2024.10.30 17:00
수정
2024.10.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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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2배'
난임 시술 중단돼도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공동 설립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유·사산 산모 휴가 확대, 배우자 휴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도 설치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임신 초기(11주까지) 유·사산한 산모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5일 휴가로는 산모가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유·사산 휴가는 임신 11주까지는 5일, 12~15주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이고, 28주 이상은 90일이 주어진다.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돼 있어 이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사산한 여성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주는 3일 유급휴가도 신설한다.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유·사산 휴가 확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배우자 휴가 신설은 근로기준법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 시행은 이르면 내년 1분기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도 시술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가 부부당 총 25회에서 임신 1회당 25회로 대폭 확대되고, 난임시술 시 본인부담률도 나이와 관계없이 일괄 30%가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도 높인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안전, 위생,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또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2곳 이상이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뿐이다. 고 국장은 “지자체가 단독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폐쇄된 경우가 있다”며 “2개 이상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에 유색 좌석시트를 설치해 눈에 잘 띄게 구분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해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혼인과 출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아직 본격적·구조적 반등이라 예단하긴 이르다”며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출산율 상승이 이어지도록 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보완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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