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가 절반, 같은 기간 판사 징계 13명
음주운전 등 각종 사건·사고 등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국 법원 공무원이 최근 6년간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182건이다. 2019년 38건, 2020년 28건, 2021년 22건으로 줄다가 2022년 30건으로 반등하더니 지난해 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22건이었다.
이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는 전체의 45%에 달했다. 서울 지역의 한 법원서기보는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파면됐다. 홍삼 제품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이 확정돼 해임된 인천 지역 행정주사보도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저지른 비행으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청주 지역의 한 법원서기보는 업무처리지연 및 누락 등을 이유로 감사 지적을 받고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민원인에게도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가 해임됐다. 법무사 사무장 청탁을 받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등기주사보도 해임됐다.
경징계 사유도 천태만상이었다. 출신 학교 등을 두고 피해자와 언쟁하다 안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대법원 보안관리서기보는 올해 7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실무관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 대구의 법원사무관에겐 8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 추태∙음주운전 등도 전체 사례 중 36.8%로 적지 않았다. 수원 지역의 한 보안관리서기보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강등됐다.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같은 시기 징계를 받은 전국 각급 법원 법관들은 13명으로 집계됐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관련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불가능하고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만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거나 금품 수수 또는 성희롱 등으로 감봉된 경우가 각각 5건이었고 이 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견책을 받은 법관 등이 있었다.
박준태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과 법관에게는 보다 높은 도덕적 의무가 요구된다"며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음주운전, 성비위 등 각종 징계 사유에 대해 현행보다 강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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