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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24조 원 수출 추진에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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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24조 원 수출 추진에 변수 되나

입력
2024.10.30 22:40
수정
2024.10.30 22:49
1면
0 0

체코 당국 대변인,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진정 접수 따른 예비조치일 뿐 계약 체결 문제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전경. 한수원 제공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한수원은 2025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체코전력공사(CEZ)와 협상 중인 가운데 같은 체코 정부의 반독점당국 결정이 최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곳 관계자는 "이 조치로 체코반독점사무소가 진정을 평가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관련 법률을 따랐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앞서 체코 정부가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반독점사무소는 두 회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사업 발주자인 체코전력공사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이날 체코 당국의 발표에 대해 "경쟁사가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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