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매년 음주운전 적발 13만 건 이상
가수 김호중(3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 등 연이은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이 연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예년보다 단속기간을 확대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마약검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평소보다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보통 12월에 시작해 2개월 동안 실시하던 단속 기간을 3개월로 확대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시·도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하며 불시에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 강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제한 등이 있었던 2020년(11만7,549건)과 2021년(11만5,882건)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13만 건이 넘는다. 지난해에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 적발이 3만9,255건, 면허취소(0.08% 이상)가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음주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음주 의심이 드는 경우 마약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마약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된다"며 "마약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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