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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연금' 미끼로 460억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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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연금' 미끼로 460억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입력
2024.10.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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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금처럼 수당 및 원금 보장" 속여
고령층, 주부 등 퇴직금, 전세 자금 투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460억 원대 출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일당 3명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범 1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입건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단계별로 매주 6만5,000원부터 520만 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이들이 만든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들은 5,000여명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12월 돌연 전산 시스템을 폐쇄하고 회원에게 수당과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2억6,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1,000만 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다.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캐시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사도록 했다. 출자금 120억 원을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친인척 등 소유의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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