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합성마약 관련 혐의는 무죄
현직 경찰관의 추락사로 발각된, 이른바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76만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모임엔 헬스 트레이너·수의사·대학생 등 총 25명이 참가해 이틀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이 열린 아파트는 정씨가 세입자로 거주하는 자택이었다.
사건은 이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범행 당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참석자들의 마약류 검출 결과를 토대로, 이 모임에서 이씨와 정씨의 주도 아래 플루오르-2-오소 피시이, 4-메틸메스케치논 등 합성마약이 함께 유통됐다고 파악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참가자가 합성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적용된 합성마약 매수·소지·수수·사용 및 합성마약을 위한 장소제공 등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수·소지 및 수수한 마약류에 합성마약 성분이 섞여 있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한 것)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논리대로 검찰과 피고인들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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