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비율은 어린이집 59%,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였다.
한국일보가 2021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중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거주하는 1,622명(2020년 말 기준)의 주거지를 분석했더니, 86.1%(1,397명)가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관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