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크기...구월2 지구만 남아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검암·경서동 일대 6.15㎢ 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8년 11월 검암·경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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