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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부당이득"…금융당국,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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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부당이득"…금융당국, 검찰 통보

입력
2024.11.01 11:49
수정
2024.11.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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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검찰 통보
허수 매수주문 지속 반복
매수세 유입된 것으로 속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시세조종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매도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API 기법을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하고 반복해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API는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는 등 자동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이다.

A씨는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위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투자를 유도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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