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 들어간 칵테일 미신고 판매
당시 행사는 압사사고 위험으로 중단
올여름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려 중단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유명 음악 공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주류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7월 28일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서 칵테일 등을 판매한 주류판매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관할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과정이 있는 칵테일을 공연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적발한 성동구청은 8월 해당 공연 주최사 대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회성 행사라 하더라도 제조 과정이 들어가는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주류판매면허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주최사 대표도 함께 입건했으나, 주최사 측이 직접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A씨만 송치했다.
당시 보일러룸 페스티벌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스크자키(DJ) 페기 구가 온다는 소식에 4,500명 가까운 인원이 행사장에 몰렸고 ,결국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공연이 중단됐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소방당국으로 접수됐고,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보일러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음악 방송 플랫폼이다. 댄스음악 파티를 생중계하며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형태의 방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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