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의회 위해 의원 연구단체 내실화"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우선해 예산 심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61·국민의힘∙연수1) 의장은 지난달 28일 의장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아직까지 상위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이 집행기관(인천시)에 예속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인천관광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그는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7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정 의장은 "(인천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의원별 정책지원관 배치와 의회 경비 총액 한도 적용 배제,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년 전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6급)은 현재 지방의원 정수의 50% 범위 안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원별 배치가 가능해 관련 예산도 두 배로 늘게 된다.
의장직에 도전하며 '협치'와 '일하는 의회'를 내세웠던 그는 "대한민국이 좌우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방의회에서만은 정당∙나이∙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의원 연구단체를 더 내실화해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대안도 활발히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에선 재개발·재건축, 섬 관광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24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 중이며, 정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의 의원(1명 공석)이 활동하고 있다.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원들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산하 공공기관과 공사∙공단 등 120여 개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동시에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인천형 저출생 대책이나 글로벌 톱텐 시티 정책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역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국적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국세 감소에 지역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지방세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기준 아래 보여주기식이나 행정 편의적 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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