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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최대 15일 체류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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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최대 15일 체류 [포토]

입력
2024.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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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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