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관련 입법 의견 1만6089건
"의평원 독립성 훼손" "국민 생명 누가 책임지나"
의평원 "의견서 제출... 입법 심사 결과 지켜볼 것"
입학정원을 늘린 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1년 이상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4일로 마무리된다. 입법예고 기간에 법령 개정 반대가 주종을 이루는 1만6,000여 건의 입법 의견이 모인 가운데, 의평원 등은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 반대 의견 쏟아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는 관련 입법 의견이 총 1만6,089건 달렸다. 입법예고 기간에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의견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으로, 대부분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9월 25일부터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가 무더기로 불인증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외에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최소 1년 전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의평원 측은 "인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별도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 내용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 날 의평원을 향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인정기관이 특정 직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맞대응했다.
입법 의견도 의평원 등 의사계에 동조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게시자들은 각각 "교육 여건이 악화돼 의사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 의사의 진료로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해당 개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교육 수준이 저질인 곳을 형식상 불인증 유예를 해준다고 해서 실제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의평원은 일단 입법예고 마무리 이후 개정안 입법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이날 안덕선 의평원장은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평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곳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향후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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