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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취약층 더는 아냐"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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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취약층 더는 아냐"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입력
2024.1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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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이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제외
5년간 1인당 일용근로소득 20% 증가
외국인 근로자 건보료 면제되는 문제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법령상으론 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실제로는 부과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 일용직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이들에게도 원칙대로 건보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건보공단은 "그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 아래에 계속 있지 않고 고용기간이 한 번에 3개월(건설업은 1년)을 넘지 않는 근로자의 소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당국은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공단이 정책 변경을 검토하는 직접적 이유로는 일용직 소득 증가가 꼽힌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소득은 984만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809만 원)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이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10% 이상 오르는 등 인건비 상승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를 더는 취약계층과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건보 무임승차'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인 일용직근로자의 1인당 소득은 1,983만 원으로 내국인(903만 원)의 두 배 이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보험료를 부과할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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