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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머스크 '100만 달러 복권' 투표일까지 추첨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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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머스크 '100만 달러 복권' 투표일까지 추첨해도 괜찮다"

입력
2024.11.05 08:57
수정
2024.11.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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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측 "무작위 추첨 아니었다"
'상금 지급 전 가치 기반 면접' 주장
'트럼프 금권 선거' 논란 지속될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2024 미국 대선 등록 유권자 중 매일 1명을 추첨해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 원) 상금을 주겠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벤트가 대선 투표일까지 이어져도 괜찮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이벤트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금권 선거 행위'라는 주장이 기각된 셈이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이날 머스크의 '100만 달러 추첨 이벤트'가 미 대선 투표일인 5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포글리에타 판사는 판결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머스크 측은 이날 법정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가 만든 정치자금 모금조직인 '아메리카팩'이 추첨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트럼프 지지표를 얻기 위해 무작위로 '100만 달러를 받을 잠재적 권리'를 뿌린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팩 가치에 기반한 통상적인 투표 독려 행위였다는 의미다.

"선거 사기에 불과"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버틀러=AF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버틀러=AFP 연합뉴스

그러나 이 같은 머스크 측 주장 및 법원 판결에도 해당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이미 '트럼프 공개 지지'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이벤트가 초접전 판세를 보이는 대선 7대 경합주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점도 의미심장하다. 표면상으로는 보수 의제인 '표현의 자유 및 총기 권리 소지 보장' 지지 청원에 서명한 등록 유권자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이벤트 취지이지만, 실상은 '트럼프 지지 성향의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를 노렸다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공소를 제기했던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검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100만 달러 추첨 이벤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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