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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지장 없었다면… 대법 "치상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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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지장 없었다면… 대법 "치상죄 아냐"

입력
20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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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2·3심 '무죄' 판단

지난 4월 2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한호 기자

지난 4월 2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한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실제 부상 정도가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2022년 12월 김씨는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9세 A군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다. 당시 보행자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김씨가 정지선을 넘어 친 것이다. A군은 2주 진단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군이 김씨 차량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 A군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 등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점을 참작한 결과였다. 폭행죄는 사람에게 불법적 유형력(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 중 유형력 행사로 인해 사람이 다쳐 치료를 요하는 결과가 있다면 상해죄가 된다. A군의 경우 스쿨존 사고가 치료를 요하는 상처로 이어졌으니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였다.

2심은 그러나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A군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군 부모의 진술에 근거해 전치 2주 진단서가 발급되긴 했지만, 그 이후 약물·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후 A군이 절뚝이거나 상해 부위를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고, 김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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