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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 33명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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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 33명 형사처벌한다

입력
2024.11.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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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회에 걸쳐 700여만 원 미납 사례도

부산 광안대교. 한국일보DB

부산 광안대교. 한국일보DB

부산 광안대교 개통 2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부산시설공단은 상습적으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미납자 대상 형사고소는 2003년 광안대교 개통 후 처음이다. 고소 인원은 33명으로 전체 미납액은 1억 원에 달한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690회에 걸쳐 707만3,000원을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단 통과했다. 왕복 통행 기준 1년간 돈을 내지 않은 채 광안대교를 계속 이용한 셈이다.

그간 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시 사전 고지, 납부 고지, 독촉 고지, 압류 예고 등 4단계로 고지서를 보내왔다. 독촉 고지서에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압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1년 38만 건에서 2022년 42만 건, 2023년 45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형법 제348조 2항(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고의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면서 “형사고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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