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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천 특수교사, 매주 29시간 수업 '극한 근무'... "과도한 민원에도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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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천 특수교사, 매주 29시간 수업 '극한 근무'... "과도한 민원에도 시달려"

입력
2024.11.05 11:40
수정
2024.1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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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전국특수교사노조 제공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전국특수교사노조 제공

지난달 24일 사망한 인천의 초등학교 소속 30대 특수교사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종일 중증학생을 돌보는 등 매주 29시수를 수업하는 열악한 업무환경에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이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까지 감당했고, 학교 측은 그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했다고 특수교육계는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강경숙 김문수 백승아 정을호)과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교사 A씨 사망을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문제가 내포된 대표적 사건"이라 규정했다.

특수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4년차 저경력 교사이던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8명인 학급을 맡아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 정원은 6명이다. 이 초등학교는 당초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하다가 올해 초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으로 줄어 특수학급 반 수를 2개에서 1개로 축소 편성했다. 하지만 3월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1명이 새로 전입해 과밀 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 전입했다.

게다가 일반 통합학급에 가기 어려운 일부 장애학생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 머물면서 고인은 주 29시수의 수업을 꽉 채운 고강도 교육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의원들은 "통합교육 수업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장애학생이 하루 종일 분리돼 있어도 이에 대한 적합한 판단과 제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통합학급에서 일과 내내 생활하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급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교육 체계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고인이 다닌 학교에는 이 같은 전일제 장애학생이 4명 있었으나 특수학급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고인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정황도 파악됐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위원장과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숨진 교사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며 "민원을 중재해야 할 학교는 오히려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라며 관리자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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