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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 언제 어떻게 추심했는지 기록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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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 언제 어떻게 추심했는지 기록 남겨야"

입력
2024.11.05 14:07
수정
2024.1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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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 전 대부업 점검
일부 업체 시스템 구축 미비... 계도기간 내 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취약 채무자가 주로 찾는 대부업계를 중점 점검했다. 대부업계에는 열악한 업체가 많아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만큼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계도기간 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9월부터 약 한 달간 소액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악한 대부업체 30개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3,000만 원 이하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는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 되지만, 내부통제는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이 된 30개 업체는 비교적 대형 업체들로, 대부분 연체이자 제한, 추심총량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에 대해 통제장치를 구축한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채무자가 원리금을 못 갚을 경우 대부업체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하면 사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만 조치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통지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심총량제 이행 과정에서도 전산 관리가 부족한 곳이 있었다. 새 법은 7일간 7회까지만 추심을 허용하고, 특정 추심 유형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 일부 업체는 추심 횟수를 전산으로 기록하지 않아 총량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6일까지인 법 시행 계도기간 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점검한 30개 업체는 전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30곳에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46%(채권금액 기준 34%)가 몰려 있지만, 대부업 이용자 과반은 법의 보호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상시감시 및 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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