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랬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혐의 모두 인정" 심문 10분 만에 종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현역 장교인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춘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도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3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A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하고 10여 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경기 과천에 자리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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