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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반' 세종청사 공무원 음주 운전하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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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반' 세종청사 공무원 음주 운전하다 '쿵'

입력
2024.1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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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 입건
6월엔 복지부 국장 음주운전 적발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세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나성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휴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세종청사에서 15㎞가량 떨어진 조치원읍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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