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말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엔 '중징계'만 요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5일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회 공정위원회에 정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회 공정위는 1개월 이내에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문체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협회 공정위에 요구하는 징계 수위다.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반면 정 회장에게는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해임이 아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일각에선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무검사'와 '감사'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종목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받은 것이고, 축구협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로 분류돼 문제 발생시 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무검사의 경우 징계를 권고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반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는 반드시 1개월 내에 징계를 의결하고 보고해야 하는 강제성이 동반된다. 문체부의 해임 권고 발표 직후 김 회장이 한 언론에 "누가 나를 해임할 수 있느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정 회장의 경우도, 징계 의결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의도한 결과와 반드시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 요구시 표현을 '중징계'라 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 제7조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중징계에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 등 3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협회 공정위가 이 중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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