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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에 '중과실'... 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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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에 '중과실'... 고의성은 없었다

입력
2024.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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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 41.4억 부과, 임원 해임 권고
"중대 회계기준 위반이지만 고의 아냐"
금감원의 '고의 위반' 판단보단 낮은 수위
검찰에 자료 넘겨...카모 "당국 결정 존중"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뻥튀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카모의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이를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판단했다. 중징계 처분과 함께 심의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한 만큼 카모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모에 대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법인에 과징금 34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각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FO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카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재무제표에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매출을 일부러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카모는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데, 동시에 택시가 수집하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도 맺었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는 운임의 3%만 카모에 내는 셈이다. 문제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카모는 20%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17% 전체를 영업비용으로 잡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모와 KM솔루션이 사실상 같은 회사인 만큼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IPO를 앞둔 카모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도 카모가 가맹수수료 전체(20%)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고의성 여부로, 이에 따라 징계가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뉜다. 금감원과 달리, 증선위는 대형회계법인 3곳이 모두 카모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IPO 과정에서 공모가가 꼭 매출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회계처리 관행이 이전과 다르게 정착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증선위 결정으로 카모가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봤다. 증선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지만, 향후 검찰 수사 참고 목적으로 일부 업무정보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한 배경이다. 증선위 측은 "향후에라도 회사의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조치도 가능하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계 기준 변경은 앞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감리에서 문제로 지목된 회계 방식을 이미 변경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증선위가 후속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곽주현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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