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사유서 제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30대 운전자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와 도주 조력자 B(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2명 탑승)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상무지구에서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마친 A씨는 2차 자리를 위해 북구 신안동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여자친구가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 마세라티 차량을 두고 달아났고, B씨를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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