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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과 교수와 짜고 가짜 대기정화시설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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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과 교수와 짜고 가짜 대기정화시설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24.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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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조선소 대상, 116억 원 부당이득

A씨 일당이 설치한 가짜 대기정화시설. 울산해양경찰청 제공

A씨 일당이 설치한 가짜 대기정화시설. 울산해양경찰청 제공

대학교수와 짜고 가짜 대기정화시설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정화시스템 제작업체 대표 A씨를 구속, 모 대학 환경학과 교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조선소를 상대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해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연구하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비를 개발해 정상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배관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을 몰래 넣어 납품검사를 통과하고, 장비 설치 시 스택(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해 배출하는 굴뚝) 안쪽에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는 비밀 배관을 따로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교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대기정화시설 개발비 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해경관계자는 “독보적으로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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