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도주하다 형사 사법공조로 검거
필리핀에서 700억 원이 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콜센터 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팀장은 필리핀에서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6일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위반 혐의로 콜센터 팀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팀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730억 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도피 중인 정황을 파악한 대구지검은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와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에 파견 중인 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이 필리핀 수시기관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고, 최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해당 도박사이트 총책과 브로커,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원 등 19명을 기소했다. 이 중엔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미리 알려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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