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안 한다며 상습 폭행
아내도 '살인 방조' 징역 7년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10개월간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사망 당일에도 피해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키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범행을 부추겼다.
A씨 부부는 “조카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결과 다발성 신체 손상에다 매우 강하고 빈도 높은 공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폭행 도구를 건네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의 요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