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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적 동의하기 어렵다"는 축구협회… 재심의 요청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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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적 동의하기 어렵다"는 축구협회… 재심의 요청 속내는?

입력
2024.11.06 17:00
수정
2024.11.06 1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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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6400자짜리 설명자료 내며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 조목조목 반박
"재심의 요청 검토 중"... 요청시 결과는 2달 내 나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실상 문체부의 징계 및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축구협회는 6일 6,400여 자에 달하는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공개하며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특정 감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낸 해명자료(2,600여 자)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날 문체부가 정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며 칼을 빼들자 협회도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선 셈이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문제없다" 기존 입장 견지... 문체부 탓하기도

우선 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는 도리어 "문체부 잘못"이라고 맞받아쳤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승인이) 지체됐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감사 결과 축구협회가 문체부에 2차례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직접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협회는 이미 면담 6일 전에 문체부와 협의 없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5일 전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또 면담에서 업무 담당자가 구체적인 차입 계획과 관련된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면담 다음 날 대출을 실행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체부 업무 담당자들도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자료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축구협회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종목단체 사무공간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간의 관례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동을 조성하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깨고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 5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지적에는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정몽규(두 번째 줄 오른쪽)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앞줄에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흘겨보고 있다. 뉴스1

정몽규(두 번째 줄 오른쪽)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앞줄에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흘겨보고 있다. 뉴스1


재심의, 정몽규 '4선 도전' 돕기 위한 '꼼수'?

협회는 이달 중으로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전망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문체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를 한다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굳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돕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늦어도 12월 2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안건을 접수해야 하는데, 그사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경쟁자가 없는 만큼, 일단 스포츠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내년 1월 선거 당선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 재심의를 통해 시간을 벌고 있는 셈이다.

만에 하나 문체부가 재심의를 서둘러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낸다 해도 실제 징계를 의결하는 협회 내 공정위원회가 다시 1개월을 끌면 4선 도전을 저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협회 내 공정위가 문체부의 요구대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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