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40대, 법정에서 주장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0대를 상대로 성매매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콘돔을 사용했으므로 감염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고 지낸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광주 지역의 모처로 이동한 뒤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수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양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씨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병력이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무렵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양은 검사 결과 에이즈에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04~1.4%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
A씨는 2011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물 분석)하는 등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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