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관련 조례 제정 후 첫 인사청문회
박상돈 천안시장 "시의회와 협치 · 소통 차원"
충남 천안시가 산하기관장인 천안도시공사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천안시는 그동안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 오다 시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위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장은 그중 적임자를 선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되며, 임명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뤄진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됐다. 기존 위탁시설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천안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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