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11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2일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약 40분 전에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두 사고로 11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그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는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어머니 소유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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