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 고의 없어" 폭행치사 4년
수영을 못하는 18세 지적장애 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7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B(18)군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같은 패턴으로 낸다는 점을 이용, 진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기로 한 뒤 진 B군에게 바다에 들어가도록 강요했다. 바다에 빠진 B군은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2명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1심에서 결정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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