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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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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입력
2024.11.07 15:57
수정
2024.11.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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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상공개'도 징역형 집유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가 학대당하는 동물을 구조한 뒤, 그중 일부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2년)보다 감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케어 구조팀장 출신 정모씨에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2018년 9월 보호소 공간 확보와 동물 치료비용 절감 명목으로 구조 동물 98마리를 마취제 등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다른 사람 소유 사육장 두 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갖고 나온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정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케어에서 박 전 대표와 함께 일하다가 안락사 실태를 고발한 전 동물관리국장 A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공적이 인정돼 형이 면제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A씨 신상을 폭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9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를 가리켜 '제보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1심 판결 이후, 박 전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확정된 판결이 있어 경합범(여러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 관계를 고려해 파기 후 다시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공익신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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