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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 변함없다” 연이어 ‘불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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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 변함없다” 연이어 ‘불가’ 회신

입력
2024.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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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광업조정위 재심의 앞두고 강경 입장 내놔
"학교·주거지 인접한 곳, 공익 피해 우려" 밝혀

경기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에 추진 중인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연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경기도 죽선 채석장 채굴계획 개발행위 협의 요청에 대해 ‘불인가 처분’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3년 전인 2021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 사업 주체인 A사는 2만여 가구 거주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 9,587㎡에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엔 ‘존손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광업권 설정 신청을 산자부에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주민들은 환경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시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가 채굴계획에 대해 불인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오는 12월 재 심의를 통해 A사 청구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

시 관계자는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죽전동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임야 임상도 양호해 개발보단 보전 가치가 높다”며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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