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사표 냈지만
검찰 "재판 진행 중이라 사표 수리 불가"
법원 "복직명령 무효는 소송 대상 안 돼"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직을 명령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선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였던 2022년 3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그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 장관은 대상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
사직서 수리가 보류되자, 이 대변인은 올해 4월 10일까지 2년 동안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휴직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올해 3월 7일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했지만, 법무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수리를 보류하고 4월 9일에는 "11일 자로 복직하라"고 명령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가입,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이 당 비례대표 후보 중 12번까지만 당선권에 들어, 이 대변인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그는 낙선 후에도 검찰로 돌아가지 않고 "복직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복직 명령은 휴직 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 의무를 확인해 알려주는 통지일 뿐,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였다. 복직명령 정지가 곧 사직서 수리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라면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무단결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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