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율 완화 두고 '부자감세' 질타
예정처 "세대 간 부의 무상 이전 논의 필요"
조세소위 14일부터...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가 24년 만에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 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가 크게 나타나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려가 나왔다. 야당 의원 역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두고 일제히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제기, 순탄치 않을 국회 심사를 예고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분석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①최고세율(50%) 삭제 ②과세표준 조정 ③공제 상향(자녀 공제 확대) 등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상 실장은 “자산가치가 상승해 상‧증세 세수 비중과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과세체계상 세 부담 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안대로면 1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실효세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상속재산 30억 원 이하에서 실효세율이 ‘0’이 되는데 세대 간 부의 무상 이전과 사회적 유동적 제약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데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줄일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과표구간)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251명인데 세율을 줄였을 때 이들이 1조7,565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며 “세 부담 효과는 고액 자산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로 매각된 유니더스, 쓰리세븐(777), 락앤락 사례를 언급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 유망 중견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꺾어 결국 해외로 팔린다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가구 2주택에 종부세·재산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1가구 1주택만 갖게 되고, 전월세시장에 아무런 집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3주택 이상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지만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세제 전쟁'은 14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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