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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효과 있다"… 111억 상당 무허가 세포치료제 제조한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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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효과 있다"… 111억 상당 무허가 세포치료제 제조한 업체대표 구속

입력
2024.11.08 17:38
수정
2024.11.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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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무허가 치료제 제조
자체발행 코인으로 대금 받아

서울서부지검 제공

서울서부지검 제공

항암 효과가 있다고 중증 암환자들을 속이며 무허가로 세포치료제를 제조한 업체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해당 업체대표는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 시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향철)는 보건범죄단속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사기 등으로 업체대표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맹 전 청장을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생산책임자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업체 직원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약 111억 원에 이르는 세포치료제를 제조한 뒤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발각을 우려해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시술 대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또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2년 가까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싱크대에 총 491회 무단했다. 이 폐기물은 혈장배양액으로 버려진 양은 2,672L에 달했다.

A씨에겐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맹 전 청장에게 무상으로 세포치료제 시술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맹 전 청장은 3회에 걸쳐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이후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의약품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유사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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