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징역 3년 집유 5년 받아
민사 소송서는 7억2000만원 배상 판결
200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8일 항공기 운항 도중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할 때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임의 조작해 문을 개방했다.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약 12분 동안 하강했고, 일부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항공기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있었다.
허 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는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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