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합천군, '호텔 먹튀' 손배소송 패소…300억 빚 떠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합천군, '호텔 먹튀' 손배소송 패소…300억 빚 떠안나

입력
2024.11.10 14:06
수정
2024.11.10 15:20
12면
0 0

시행사 대표 횡령으로 사업 무산
대출금 288억 등 310억 원 부담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에 항소 검토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 합천군 제공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사업 손실금 수백억 원을 합천군이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10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부장 김병국)는 합천군이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지난 7일 기각했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모브호텔앤리조트와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군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590억 원 규모로 시행사는 40억 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55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받고, 합천군이 보증을 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수백억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PF대출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승인해 지금의 사태가 빚어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약 해지 시 군이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원리금을 손해 배상한다’고 명시한 협약 조항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합천군은 대출금 288억 원과 이자 등 310억 원 이상을 물게 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합천=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