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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낮으면 출전 금지" 풀린다... 초·중 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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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낮으면 출전 금지" 풀린다... 초·중 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입력
2024.11.11 12:10
수정
2024.1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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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기준에 따른 경기 제한 논란
'학교체육 진흥법' 규정 한시 유예
기초학력 프로그램 이수 시 출전

황선우 수영 선수가 9일 경기 고양시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라커 룸 위드 팀 CJ: 스윔 투 드림'에서 초등부 선수 등 참여 학생들에게 수영 멘토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선우 수영 선수가 9일 경기 고양시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라커 룸 위드 팀 CJ: 스윔 투 드림'에서 초등부 선수 등 참여 학생들에게 수영 멘토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업 성적이 낮으면 출전이 금지됐던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운동선수들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성적에 따른 출전 제한으로 선수 간 형평성 문제와 경기력 저하 등 논란이 일자 관련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에 미달하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행규칙에는 초등학생 선수는 대회 출전 전 학기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과목에서 각각 소속 학교 동급생 평균 성적의 50%, 중학생 선수는 40% 이상을 받아야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학기(6개월) 출전이 금지된다. 고등학생 선수는 국어·영어·사회 과목에서 각각 평균 성적의 30% 이상을 받거나, 기준 미달 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들어야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학생 선수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 반발이 거셌다. 성적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의 의욕이 꺾이고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고교생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없는 차별적 조항이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올해 2학기 기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초등학교 488명, 중학교 3,187명, 고등학교 1,682명 등 총 5,347명으로 전체 학생 선수의 7.1%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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