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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집회 경찰관 105명 다쳐... 과잉 진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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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집회 경찰관 105명 다쳐... 과잉 진압 아니다"

입력
2024.11.11 13:45
수정
2024.11.11 14: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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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요구 여러번에도 변화 없어"
민주노총 집행부 7명 내사도 착수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몇 차례 시정 요구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경찰 부상자도 105명이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9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주최 측인 민주노총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도한 통제 아니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조 청장은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가 더 보장될진 모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정해준 선(법률)을 지키는 것이 국가공권력 집행의 기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집회가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 조 청장은 "(집회 장소 이탈 등과 관련) 상당 기간 주최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이 안 됐고 해산 명령도 3번이나 했다"며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 일반 시민들 지나가는 길이라도 열자 해서 길을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향한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한 의원이) 경찰의 물리력으로 넘어졌다는 건 확인이 안 된다. 경찰력 집행 중에 뒤쪽에 와서 방해하는데 아무 조처 안 하고 집행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절, 인대파열 등 경찰 부상자는 105명에 달한다"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토막 살인' 피의자가 피해자 행세... 시스템 보완

'화천 토막 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 육군 장교가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을 가장해 피해자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던 데 대해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해당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경찰 대응이 아쉬운 건 있는데 피해자 사망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유사 사안이 생겼을 때 경찰 대응이 미흡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육군 장교 A(38)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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