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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기억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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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기억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

입력
2024.11.11 16:14
수정
2024.1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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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이재명, SNS서 재차 무죄 주장
"고소 취소 약속 주장 오히려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성에 안 본 것 봤다고 할 필요 없다 해"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 주면 되고,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를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김씨, 고소 취소 약속 기억 안 난다 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와 김병량 당시 시장 사이에서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내게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고소 취소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며 "(이 대표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내게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씨가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겠냐"며 "최 PD가 증언한 고소 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 PD에게만 고소 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SNS에서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내가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고 적었다.


검찰, "사법 질서 교란 중대 범죄" 3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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