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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모든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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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모든 주택 매입"

입력
2024.11.11 15:30
수정
2024.11.11 15:4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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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경·공매가 개시된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LH의 매입 대상이 정해져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매입 대상 제한이 없어졌다. 면적, 주택 유형 제한 없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하며 여기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가등기처럼 경매 낙찰 뒤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붙은 주택은 제외된다.

이 방식은 감정가와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공공임대 주거비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가령 임차인 거주 주택 감정가격이 2억 원이고 피해 전세금이 1억5,000만 원인 경우 이 주택을 LH가 감정가의 60% 수준인 1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때 LH는 경매차익(8,000만 원) 중 3,000만 원(피해액-낙찰가)을 피해 임차인 공공임대 주거비로 지원할 수 있다. 임차인은 원하면 1억2,000만 원을 받고 퇴거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해 10년간 무료로 살 수 있다. 3,000만 원을 월세로 소진하는 방식인데, 이 금액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10년까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이후엔 임차인이 희망하면 시세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최장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만약 퇴거 시점에 남은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돌려준다.

이번 방안은 LH가 매입을 마친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가능하며 법 개정 전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고,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방안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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