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로 밝혀진 '중국 황실 도자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받고 빌려줬다가 사기 혐의를 받은 고미술품 수집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만이다.
공무원 출신으로 고미술품을 수집해온 A씨는 진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중국산 황실 도자기 4,000여 점을 전남 고흥군에 장기 임대해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 서화 10여 점을 10억 원에 팔려고 했다가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잔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화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는다"면서 "서화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들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도 진품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서화를 취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서화가 모조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도자기를 사들여 모았거나, 고흥군 측을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단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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