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한 달 보류
국내 1세대 피자 브랜드 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법원이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는 ARS 프로그램 종료 후로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 등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율 협약이 체결되면 회생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일단 법원은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했다.
피자헛은 1985년 이태원에 1호점을 내 국내 1세대 외식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가맹점에 계약서상 없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는 등 갑질 논란 끝에 최근 수년간 수익 부진을 겪어왔다. 게다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거액의 가맹금을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 "본사가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했다"는 점주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9월 항소심에서 청구액 중 210억 원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위기를 맞은 한국피자헛은 4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바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한국피자헛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으려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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