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경찰, 유예기간 끝나는 13일 공개 방침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이로써 경찰은 13일부터 피의자 A(38)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은 11일 A씨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7일 수사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역 군 장교인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5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3일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역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대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해 구속됐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B씨의 휴대전화로 휴가를 신청하고,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12일 오전 사건 브리핑을 갖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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